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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 투자

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여 2021년부터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안전 인력 추가 배치, 현장 작업 여건 개선, 스마트 안전 적용 등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강화비를 추가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.
2024년 기준, 총 3,88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장 투자는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,699억원, 추가 안전강화비 1,680억원으로 법정기준보다 약 2배 더 사용하였습니다. 특히 협력회사의 원활한 안전투자 비용 확보를 위해 299개 협력회사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7억원을 착공 전 100% 선지급 하고 있습니다. 이와 별도로 본사에서도 협력회사 안전보건 역량 향상, IT시스템 개발, 안전교육 등 50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.

[안전강화비 사용 항목]

  • 안전/보건관리사 추가배치
    안전보조원/시설반 운영확대
  • 안전 종합상황실 구축 및 운영
    공법개선/스마트 장비 사용
  • 화재 및 제3자 재해예방
   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
  • 하절기/동절기 휴게시설
    개인사물함, 화장실, 샤워실, 탈의실

(단위 : 억원)

항목
'24년
실적
현장 안전보건 비용
3,379
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
1,699
① 안전보건관리자 등 인건비
② 안전시설비
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
④ 안전진단비
⑤ 안전교육/행사비
⑥ 근로자건강관리비
⑦ 재해예방기술지도비
⑧ 본사사용비
⑨ 위험성평가비
820
425
199
26
12
128
(150만원)
-
89
(추가)안전강화비
1,680
본사 안전보건 비용
508
본사 안전보건 조직 운영
협력회사 안전보건 역량향상 투자
IT/개발/교육/운영경비 등
점검/인증/무재해 포상/행사
232
164
58
54
총 합계
3,887

근로자와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작업중지권

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신고하고 개선하는 활동으로 2021년 3월부터 전 현장에 본격 도입하여 2025년 6월 기준 580,172건을 기록하였습니다.
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(S-TBM)을 개발하여 신속성과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. 또한, 신고된 위험사항은 즉시 작업중지 후 2시간 이내에 확인 및 조치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피드백하여 명확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.
협력사에는 작업중지권에 따른 불이익금지 및 손실보전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하여 상호신뢰를 제고하고, 근로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고예방 참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.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작업중지권이 작업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,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과 참여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시행 배경 및 원칙

작업중지권 시행 배경

일방향 통제중심 → 참여/소통 중심의 양방향 위험정보 전달, 위험공유/두려움 → 위험정보가 즉시 공유되는 체계 구축 단순조치 요청만으로 안전확보 가능 인식전환, 개선 조치 지연 → 신속한 개선 조치로 위험요인 제거

작업중지권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원칙

  • 신속성즉시 공유
    • 참여방법/취지 홍보
    • QR/카톡/자체 App
  • 명확성구체적 피드백
    • 2시간내 피드백 원칙
    • 전담 개선조직 운영
  • 신뢰성불이익 금지
    • 부당처우 금지 명문화
    • 포상/인센티브 확대

작업중지권 운영 프로세스

근로자가 주도하는 위험 정보 공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

근로자 주도 양방향 소통, 작업 중지권 작업의 위험인지/자발적 소통 활동 개선/분석 2H이내 F/B, 공법ㆍ작업계획 변경 변경된 작업계획 위험성평가 반영, 정보전달, TBM 근로자 주도 위험정보공유 위험발굴 즉시요청

작업중지권 현황 (25년 6월 기준)

  • 년도/행사건수/참여율 순으로 설명, 21년 4,755 0.3%, 22년 16,773 0.8%, 23년 200,850 7.7%, 24년 264,997 10.6%, 25년(~6월) 92,797 11.6%
  • 580,172건 누적 작업중지권
    행사 수
  • 237,466건 작업중지권 행사
    1회 이상 근로자 수
  • 5년 작엄중지권
    21년 3월 부터 시행(2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참여)
  • 1,829명 20건이상
    다수 발굴자
  • 89.1% 2시간 내 조치 완료를
    경험한 근로자(24년, 3,882명 대상 설문 결과)
  • 93.1% 타사 현장에서도
    작업중지권을 사용하겠다는 근로자(2년, 3,882명 대상 설문 결과)

작업중지권

근로자 안전정보 제공시스템 활용 S-TBM (Samsung Tool Box Meeting)

근로자 안전정보 제공시스템 활용 S-TBM (Samsung Tool Box Meeting) 근로자 작업중지권 실행 → 작업중지권 신고(위험 유형, 위치, 내용 입력) > 삼성 관리자에게 알람메세지 자동전송), 관리자 작업중지권 확인(목록확인 후 조치자 지정 > 조치 진행) → 작업조치(조치 진행여부 확인 > 조치사항 입력) → 작업조치 완료(조치 완료처리 > 근로자 확인 가능), 작업중지권 로직 요약 및 R&R : 당사/협력사 관리자 페이지 캡쳐이미지